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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관리자 [211.xxx.50.xxx] 조회수: 25092 2007-12-29 18:02:25
   제 목 : 국가회계법(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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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월 1일 지방자치단체에 이어 2009년 1월 1일부터는 중앙행정부도 발생주의에 의한 복식부기방식으로 회계처리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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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회계법

[제정 2007.10.17 법률 제8636호], 시행일 2009.1.1,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가회계와 이와 관계되는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국가회계를 투명하게 처리하고, 재정에 관한 유용하고 적정한 정보를 생산·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중앙관서의 장"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헌법」이나 「정부조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의 장
   나.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2. "기금관리주체"란 법률에 따라 기금(제3조제2호의 기금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관리·운용하는 자(기금의 관리업무나 운용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3. "재무회계"란 재정의 성과를 관리하기 위하여 재정상태 및 운영결과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보고하는 업무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회계 및 기금에 대하여 적용한다.
 1. 「국가재정법」 제4조에 따른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2. 「국가재정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제4조 (국가회계의 원칙) 국가회계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처리되어야 한다.
 1. 국가회계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빙에 의하여 공정하게 처리되어야 한다.
 2. 국가회계는 재정활동의 내용과 그 성과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간단·명료하게 처리되어야 한다.
 3. 국가회계는 재정활동의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여 처리되어야 한다.

제5조 (회계연도) 국가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

제6조 (국가회계에 관한 사무의 관장 등)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국가회계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는 그 소관의 회계에 관한 사무를 관리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무에 관한 법령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려는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 및 감사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 (회계책임관의 임명 등) ①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회계업무를 총괄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회계책임관을 임명하여야 한다.
 ② 회계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24조에 따른 내부통제 등 회계업무에 관한 사항
 2. 회계·결산 및 분석에 관한 사항
 3. 제1호 및 제2호의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에 대한 지도·감독
 4. 그 밖에 회계업무의 수행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회계책임관의 임명은 중앙관서의 장이 소속 관서에 설치된 직위를 지정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8조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국가회계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의 자문에 응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에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국가회계제도와 그 운영
 2. 국가회계의 처리 또는 결산 관련 법령의 제정·개정 및 폐지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고시된 공공기관을 말한다)간 회계제도의 연계
 4. 그 밖에 국가회계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구성·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 (회계업무의 정보화)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국가회계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매체 및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매체 및 프로그램 등의 개발에 대하여는 감사원과 미리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회계업무를 처리하는 정보통신매체 및 프로그램 등을 직접 개발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경제부장관 및 감사원과 미리 협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일반회계·특별회계 및 기금의 결산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다른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국유재산·물품·국가채권·국가채무·국고금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등에 관한 회계의 처리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다른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회계처리의 기준

제11조 (국가회계기준) ① 국가회계에 관한 세부·처리기준(이하 "국가회계기준"이라 한다)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② 국가회계기준은 회계업무 처리의 적정을 기하고 재정상태 및 재정운영의 내용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객관성과 통일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는 국가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④ 재정경제부장관은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 (재무회계의 원칙) 국가의 재정활동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거래 등은 발생사실에 따라 복식부기 방식으로 회계처리 되어야 한다.

       제3장 결산

제13조 (결산의 수행)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는 회계연도마다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무회계 방식의 결산을 수행하고 재무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4조 (재무보고서의 구성) 재무보고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로 구성된다.
 1. 재무보고총평
 2. 재무제표
 3. 그 밖에 재정에 관한 사항을 나타내는 서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제15조 (재무보고총평의 내용) ① 제14조제1호의 재무보고총평은 재무보고서의 내용을 요약하고 결과를 분석하여 국가의 재정에 관한 종합적인 평가정보가 제공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재정상태 및 재정운영 결과에 대한 분석·평가 및 향후 전망
 2. 주요 정책사업에 대한 분석 및 평가
 3. 재무보고서가 국가회계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에 관한 사항
 4. 결산이 신뢰성 있게 작성되었는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국가의 재정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관한 세부적인 작성방법은 국가회계기준으로 정한다.

제16조 (채무제표의 구성 등) ① 제14조제2호의 재무제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로 구성된다.
 1. 재정의 상태를 나타낸 재정상대보고서
 2. 재정의 운영결과를 나타낸 재정운영보고서
 3. 순자산의 변동내역을 나타낸 순자산변동보고서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② 개정상태보고서는 자산·부채 및 순자산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③ 재정운영보고서는 사업별로 구분하여 사업별 원가로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자산·부채·순자산의 구분방법, 사업의 구분방법, 원가의 계산 방법 등 재무제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가회계기준으로 정한다.

제17조 (재무보고서의 작성) ① 중앙관서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관한 재무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기금관리주체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에 관한 재무보고서(이하 "기금재무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관서의 장이 아닌 기금관리주체는 기금재무보고서를 소관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금관리주체는 기금재무보고서를 제9조에 따른 정보통신매체 및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전송하는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제18조 (중앙관서재무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① 중앙관서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그 소관에 속하는 일반회계·특별회계 및 기금을 통합하여 해당 중앙관서의 재무보고서(이하 "중앙관서재무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소관 중앙관서재무보고서를 다음 회계연도 2월 말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제출하는 중앙관서재무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소관 일반회계의 재무보고서
 2. 소관 특별회계별 재무보고서
 3. 소관 기금별 기금채무보고서
 ④ 중앙관서의 장은 중앙관서재무보고서와 제3항에 따른 첨부서류를 제9조에 따른 정보통신매체 및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전송하는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제19조 (국가재무보고서의 작성 등)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중앙관서재무보고서를 통합하여 국가의 재무보고서(이하 "국가재무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국가재무보고서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은 후 다음 회계연도 4월 10일까지 기획예산처장관 및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재무보고서에는 중앙관서재무보고서와 첨부서류가 포함되어야 한다.

제20조 (국가재무보고서의 검사) 감사원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제출한 국가재무보고서와 첨부서류(제19조제2항에 따른 중앙관서재무보고서와 첨부서류를 말한다. 이하 제21조에서 같다)를 검사하고, 이에 대한 보고서를 다음 회계연도 5월 20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내야 한다.

제21조 (국가재무보고서의 국회 제출) 정부는 감사원의 검사를 거친 국가재무보고서와 첨부서류를 다음 회계연도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 (국가재무보고서 등의 공표)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국가재무보고서가 국회에 제출된 때에 국가재무보고서를 인쇄물·정보통신매체, 그 밖의 적절한 방법을 이용하여 지체 없이 공표하여야 한다.
 ② 국가재무보고서가 국회에 제출된 때에 중앙관서의 장은 중앙관서재무보고서와 첨부서류를, 기금관리주체는 기금재무보고서를 각각 인쇄물·정보통신매체, 그 밖의 적절한 방법을 이용하여 지체 없이 공표하여야 한다.

제23조 (회계결산심의회의 설치) ①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회계의 처리 및 결산에 관한 내부통제 등에 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회계결산심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회계결산심의회의 조직·운영·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보칙

제24조 (내부통제) ① 중앙관서의 장은 회계처리의 적정 여부와 재무보고서의 신뢰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회계책임관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사항을 관리·감독하는 등 내부통제를 하게 하여야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내부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절차와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절차와 방법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감사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25조 (회계장부의 비치)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장부를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26조 (회계처리 및 재무보고서 작성에 대한 지도 및 조사) 재정경제부장관은 국가회계업무를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회계처리 및 재무보고서 작성에 관한 실지 지도 및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27조 (회계관계공무원 등의 교육) 재정경제부장관은 국가회계업무 수행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28조 (회계관계공무원 등의 책임) 회계관계공무원 등의 책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 <제8636호,2007.10.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국가회계제도개선실무위원회의 설치) ① 이 법의 시행으로 도입되는 복식부기·발생주의 회계제도를 조기에 정착시키고 새로운 국가회계제도를 정립시키기 위하여 국가회계제도개선실무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②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재정경제부차관 1인
 2. 감사원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감사원장이 지정하는 자 1인
 3. 기획예산처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기획예산처장관이 지정하는 자 1인
 4. 행정자치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하는 자 1인
 5. 공인회계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회계 관련 단체에서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1인
 6. 정부 또는 공공기관의 회계 관련 업무에 10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었던 자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1인
 7. 대학에서 회계학 또는 재정학 등을 전공하고 대학 또는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10년 이상 있는 자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6인 이내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자가 공동으로 된다.
 1. 제2항제1호의 자
 2. 제2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중에서 호선하는 자 1인
 ④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소집 등 업무를 총괄한다.
 ⑤ 실무위원회는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관서의 장 및 기금관리주체 소속의 회계관계직원 등으로 구성되는 실무 추진반을 운영할 수 있다.
 ⑥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는 이 법에 따른 국가회계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하여 소관 회계업무와 관련되는 자료와 회계처리에 관한 의견 등을 실무위원회 및 실무추진반에 제공하여 국가회계제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⑦ 정부는 실무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⑧ 실무위원회의 운영 및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⑨ 실무위원회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제3조 (재무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적용례) 이 법에 따른 재무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은 2009회계연도 결산부터 적용한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신행정수도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건설청장은 「국가재정법」 또는 「국가회계법」을 적용하는 경우 「국가재정법」 제6조제2항 또는 「국가회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으로 본다.
 ②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국가재정법」·국고금관리법 등"을 "「국가재정법」·「국가회계법」·「국고금관리법」 등"으로 하고, 같은 호 카목 및 타목을 각각 타목 및 파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카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파목(종전의 타목) 중 "카목"을 "타목"으로 한다.
     카. 회계책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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