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관리자
[211.xxx.50.xxx] |
조회수: 25673 |
2007-05-18 13:1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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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공익법인등의세무확인규정(2007/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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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 #1 : 공익법인 등의 세무확인 규정_20070501.PDF (288 KB), Down:7002
다운로드 #2 : 신구조문대비표.pdf (260 KB), Down:5468
공익법인 세무확인규정이 일부 개정(국세청고시 제2007-10호, 2007/5/1)되었습니다.
1. 세무확인서등에 결산보고서 등 증빙서류 첨부를 명시화
2. 외부전문가 선임조건 강화
- 퇴직후 5년미경과 임직원 제외
- 제외 되는 출연자 범위기준 명시화(총 출연가액의 1%와 2천만원중 적은금액 출연자)
- 출연자 등과 관련 소송대리, 회계감사, 세무대리, 고문등 거래 있는 자 제외
3. 서식 일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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