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린이 :
관리자
[211.xxx.50.xxx] |
조회수: 29316 |
2007-12-29 17:59:18 |
|
|
| 제 목 :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2007/1/1) |
|
다운로드 #1 : 지방자치단체_회계기준에_관한_규칙(20070101).hwp (51 KB), Down:8434
2007년부터 적용한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입니다.
-------------------------------------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정 2006.10.17 행정자치부령 제348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처리 및 재무보고의 통일성과 객관성을 확보함으로써 정보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투명성과 공공 책임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대상) ①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모든 일반적인 거래의 회계처리와 재무보고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이 규칙에서 정하는 것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과 일반적으로 공정하며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습에 따른다.
제3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경제적 자원"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활동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투입하여 사용하거나 소비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를 지닌 모든 자원을 말한다.
2. "공정가액"이라 함은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간에 거래될 수 있는 교환가격을 말한다.
3. "내부거래"라 함은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 상계되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 내의 각 회계실체간의 거래를 말한다.
제4조 (재무보고의 목적) ①재무보고는 지방자치단체와 직간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정보이용자가 재정활동 내용을 파악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데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재무보고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회계책임을 적절히 이행하였는가 여부를 평가하는 데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재정상태·재정운영성과·현금흐름 및 순자산 변동에 관한 정보
2. 당기(當期)의 수입이 당기(當期)의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충분하였는지 또는 미래의 납세자가 과거에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부담을 지게 되는지에 대한 기간간 형평성에 관한 정보
3. 예산과 그 밖의 관련 법규의 준수에 관한 정보
제5조 (일반원칙)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처리와 재무보고는 발생주의·복식부기 방식에 의하며 다음 각 호의 일반원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1. 회계처리와 보고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의하여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2. 재무제표의 양식 및 과목과 회계용어는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3. 중요한 회계방침과 회계처리기준·과목 및 금액에 관하여는 그 내용을 재무제표상에 충분히 표시하여야 한다.
4. 회계처리에 관한 기준과 추정은 기간별 비교가 가능하도록 기간마다 계속하여 적용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5. 회계처리를 하거나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과목과 금액은 그 중요성에 따라 실용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6. 회계처리는 거래의 사실과 경제적 실질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제6조 (회계실체) ①회계실체는 지방자치단체의 회계구분에 따라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회계 및 지방공기업특별회계의 유형으로 구분한다.
②회계실체는 그 활동의 성격에 따라 행정형 회계실체와 사업형 회계실체로 구분할 수 있다.
1. 행정형 회계실체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적이고 고유한 행정활동을 수행하는 회계실체를 말한다.
2. 사업형 회계실체는 개별적 보상관계가 적용되는 기업적인 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계실체를 말한다.
③지방공기업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서 따로 정한 경우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장 재무보고서
제7조 (재무보고서의 구성) 재무보고서는 결산총평·재무제표·필수보충정보 및 부속명세서로 구성된다.
제8조 (재무제표) 재무제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을 표시하는 중요한 요소로서 재정상태보고서·재정운영보고서·현금흐름보고서·순자산변동보고서 및 주석(註釋)으로 구성된다.
제9조 (재무제표의 작성원칙) ①지방자치단체의 재무제표는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기금회계 및 지방공기업특별회계의 유형별 재무제표를 통합하여 작성한다.
②기타특별회계·기금회계 및 지방공기업특별회계의 유형별 재무제표는 해당유형에 속한 개별 재무제표를 합산하되 내부거래를 빼고 작성한다.
③재무제표는 당해 회계연도분과 직전 회계연도분을 비교하는 형식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이 경우 비교식으로 작성되는 양 회계연도의 재무제표는 계속성의 원칙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며 회계정책상의 변화 등 회계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주석(註釋)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④「지방재정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출납폐쇄기한 내의 세입금 수납과 세출금 지출은 당해 회계연도의 거래로 처리한다.
제3장 재정상태보고서
제10조 (재정상태보고서) ①재정상태보고서는 특정 시점의 지방자치단체의 자산과 부채의 내역 및 상호관계 등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로서 자산·부채 및 순자산으로 구성된다.
②재정상태보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제11조 (자산·부채 및 순자산) ①자산은 회계실체가 소유하고 이들 자산을 일정기간 보유하거나 사용함으로써 공공서비스 잠재력이나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수 있는 자원을 말한다.
②부채는 과거 사건의 결과로 회계실체가 부담하는 의무로서 그 이행을 위하여 미래에 자원의 유출이 예상되는 현재 시점의 의무를 말한다.
③순자산은 회계실체의 자산에서 부채를 뺀 나머지 금액을 말한다.
제12조 (자산과 부채의 인식기준) ①자산은 공공서비스의 잠재력을 창출하거나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회계실체에 유입될 것이 거의 확실하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에 인식한다.
②문화재, 예술작품, 역사적 문건 및 자연자원은 자산으로 인식하지 아니하고 필수보충정보의 관리책임자산으로 보고한다.
③부채는 회계실체가 부담하는 현재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 효익이 유출될 가능성이 많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에 인식한다.
제13조 (재정상태보고서의 작성기준) ①자산과 부채는 유동성이 높은 항목부터 배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자산과 부채는 총액에 따라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자산의 항목과 부채 또는 순자산의 항목을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재정상태보고서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된다.
③가지급금이나 가수금 등의 미결산항목은 그 내용을 나타내는 적절한 과목으로 표시하고, 비망계정(憊忘計定)은 재정상태보고서의 자산 또는 부채항목으로 표시하지 아니한다.
제14조 (자산의 분류) ①자산은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한다.
②「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에 속하는 행정재산, 보존재산 및 잡종재산의 용도별 구분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은 부속명세서에서 표시한다.
제15조 (유동자산) 유동자산은 회계연도 종료 후 1년 내에 현금화가 가능하거나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으로서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단기금융상품, 미수세금, 미수세외수입금, 미수징수교부금, 미수정부간이전수익, 단기대여금, 재고자산, 기타유동자산 등을 말한다.
제16조 (투자자산) 투자자산은 회계실체가 투자하거나 권리행사 등의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비유동자산으로서 장기금융상품, 장기대여금, 장기투자증권, 기타투자자산 등을 말한다.
제17조 (일반유형자산) 일반유형자산은 공공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1년 이상 반복적 또는 계속적으로 사용되는 자산으로서 토지, 입목,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집기비품, 기타일반유형자산 및 건설 중인 일반유형자산 등을 말한다.
제18조 (주민편의시설) 주민편의시설은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1년 이상 반복적 또는 계속적으로 사용되는 자산으로서, 도서관, 주차장, 공원, 박물관 및 미술관, 동물원, 수목원 및 휴양림, 체육시설, 문화 및 관광시설, 사회복지시설, 의료시설, 교육 및 연구시설, 기타주민편의시설 및 건설중인 주민편의시설 등을 말한다.
제19조 (사회기반시설) 사회기반시설은 초기에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고 파급효과가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지역사회의 기반적인 자산으로서 도로, 도시철도, 상수도시설, 수질정화시설, 하천부속시설, 폐기물처리시설, 재활용시설, 농수산기반시설, 댐, 기타사회기반시설 및 건설 중인 사회기반시설 등을 말한다.
제20조 (기타비유동자산) 기타비유동자산은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산으로서 보증금 및 무형자산(일정기간 독점적·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산업재산권, 전산소프트웨어 구입비, 전산프로그램개발비 등을 말한다) 등을 포함한다.
제21조 (부채의 분류) 부채는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및 기타비유동부채로 분류한다.
제22조 (유동부채) 유동부채는 회계연도 종료 후 1년 내에 상환되어야 하는 부채로서 단기차입금, 유동성 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 등을 말한다.
제23조 (장기차입부채) 장기차입부채는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등을 말한다.
제24조 (기타비유동부채) 기타비유동부채는 유동부채와 장기차입부채에 속하지 아니하는 부채로서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장기선수수익 등을 말한다.
제25조 (순자산의 분류) ①순자산은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용도를 기준으로 고정순자산, 특정순자산 및 일반순자산으로 분류한다.
②고정순자산은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및 사회기반시설의 투자액에서 그 시설의 투자재원을 마련할 목적으로 조달한 장기차입금 및 지방채증권 등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③특정순자산은 채무상환 목적이나 적립성기금의 원금과 같이 그 사용목적이 특정되어 있는 재원과 관련된 순자산을 말한다.
④일반순자산은 고정순자산과 특정순자산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말한다.
제4장 재정운영보고서
제26조 (재정운영보고서) ①재정운영보고서는 회계연도 동안의 재정운영에 대한 이익과 손실의 산정이 아닌 수익과 비용의 내역을 일정기준에 따라 체계적으로 표시하는 재무제표로서 수익과 비용으로 구성된다.
②재정운영보고서에 기록하는 비용은 기능별로 표시하고, 기능별 재정운영보고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③비용을 성질별로 분류하는 성질별 재정운영보고서는 필수보충정보로 보고하며, 성질별 재정운영보고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제27조 (수익과 비용의 정의) ①수익은 자산의 증가 또는 부채의 감소를 초래하는 회계연도 동안의 거래로 생긴 순자산의 증가를 말한다. 다만, 관리전환이나 기부채납 등으로 생긴 순자산의 증가는 수익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비용은 자산의 감소나 부채의 증가를 초래하는 회계연도 동안의 거래로 생긴 순자산의 감소를 말한다. 다만, 관리전환 등으로 생긴 순자산의 감소는 비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28조 (수익과 비용의 인식기준) ①수익은 다음과 같이 인식한다.
1. 교환거래로 생긴 수익은 재화나 서비스 제공의 반대급부로 생긴 사용료, 수수료 등으로서 수익창출활동이 끝나고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때에 인식한다.
2. 비교환거래로 생긴 수익은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생기는 지방세, 보조금, 기부금 등으로서 해당수익에 대한 청구권이 발생하고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때에 인식한다.
②비용은 다음과 같이 인식한다.
1. 교환거래에 따르는 비용은 반대급부로 발생하는 급여, 지급수수료, 임차료, 수선유지비 등으로서 대가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민간부문이나 다른 공공부문으로부터 재화와 서비스의 제공이 끝나고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때에 인식한다.
2. 비 교환거래에 의한 비용은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발생하는 보조금, 기부금 등으로서 가치의 이전에 대한 의무가 존재하고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때에 인식한다.
제29조 (재정운영보고서의 작성기준) ①재정운영보고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1. 모든 수익과 비용은 이 규칙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생주의 원칙에 따라 거래나 사건이 발생한 기간에 표시한다.
2. 수익과 비용은 총액에 따라 기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수익항목과 비용항목을 직접 상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수익과 비용은 그 발생원천에 따라 명확하게 분류하여야 하며, 해당 항목의 중요성에 따라 별도의 과목으로 표시하거나 다른 과목과 통합하여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항목의 중요성은 금액과 질적 요소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③행정활동과 관련한 비용산출을 위한 계산과 배부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원가계산준칙에 따른다.
제30조 (수익의 분류) 수익은 재원조달의 원천에 따라 자체조달수익, 정부간이전수익, 기타수익으로 분류한다.
제31조 (자체조달수익) ①자체조달수익은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인 과세권한과 자체적인 징수활동을 통하여 조달한 수익으로서 지방세수익, 경상세외수익, 임시세외수익 등을 말한다.
②지방세수익은 지방세법 제5조에 규정한 세목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과세권을 바탕으로 반대급부 없이 징수하는 세금을 말한다.
③경상세외수익은 경상적이고 반복적으로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발생하는 세외수익으로서, 재산임대료수익, 사용료수익, 수수료수익, 사업수익, 징수교부금수익, 이자수익 등을 말한다.
④임시세외수익은 세외수익 중 비경상적이고 비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수익으로서, 국·공유재산매각수수료수익, 재고자산매각이익, 일반유형자산처분이익, 주민편의시설처분이익, 사회기반시설처분이익, 기타임시세외수익 등을 말한다.
제32조 (정부간이전수익) 정부간이전수익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 등의 교부를 통하여 조달한 수익으로서, 지방교부세수익, 조정교부금수익, 재정보전금수익, 국고보조금수익, 시도비보조금수익 등을 말한다.
제33조 (기타수익) 기타수익은 제31조와 제32조에서 열거되지 아니한 수익으로서, 회계간전입금수익, 기부금수익, 외화환산이익, 외환차익 등을 말한다.
제34조 (비용의 분류) 비용은 일반행정, 교육 및 문화 등 주요 기능별로 구분한다.
제5장 현금흐름보고서
제35조 (현금흐름보고서) ①현금흐름보고서는 회계연도 동안의 현금자원의 변동에 관한 정보로서 자금의 원천과 사용결과를 표시하는 재무제표로서 경상활동, 투자활동 및 재무활동으로 구성된다.
②현금흐름보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제36조 (현금흐름의 구분) ①경상활동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서비스와 관련된 활동으로서 투자활동과 재무활동에 속하지 아니하는 거래를 말한다.
②투자활동은 자금의 융자와 회수, 장기투자증권·일반유형자산·주민편의시설·사회기반시설 및 무형자산의 취득과 처분 등을 말한다.
③재무활동은 자금의 차입과 상환, 지방채의 발행과 상환 등을 말한다.
제37조 (현금흐름보고서의 작성기준) ①현금흐름보고서는 회계연도 중의 순현금흐름에 회계연도 초의 현금을 더하여 회계연도 말 현재의 현금을 산출하는 형식으로 표시한다.
②현금의 유입과 유출은 회계연도 중의 증가나 감소를 상계하지 아니하고 각각 총액으로 적는다. 다만, 거래가 잦아 총 금액이 크고 단기간에 만기가 도래하는 경우에는 순증감액으로 적을 수 있다.
③현물출자로 인한 유형자산 등의 취득, 유형자산의 교환 등 현금의 유입과 유출이 없는 거래 중 중요한 거래에 대하여는 주석(註釋)으로 공시한다.
제6장 순자산변동보고서
제38조 (순자산변동보고서) ①순자산변동보고서는 회계연도 동안의 순자산의 증감 내역을 표시하는 재무제표로서 재정운영에 따른 운영차액과 기타순자산의 변동을 기재한다.
②순자산변동보고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제39조 (순자산의 증가와 감소) ①순자산의 증가사항은 전기오류수정이익, 회계기준변경으로 생긴 누적이익, 관리전환으로 생긴 자산증가, 기부채납으로 생긴 자산증가, 기타순자산의 증가 등을 말한다.
②순자산의 감소사항은 전기오류수정손실, 회계기준변경으로 생긴 누적손실, 관리전환에 의한 자산감소, 기타순자산의 감소 등을 말한다.
제7장 결산총평, 주석(註釋), 필수보충정보 및 부속명세서
제40조 (결산총평) ①결산총평은 정보이용자들이 재무제표에 포함된 중요한 회계정보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머리말, 재정분석 및 통계자료 등의 설명자료를 말한다.
②서문은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주요특징사항, 필수적인 사항 및 재무제표에 대한 요약설명으로 구성된다.
③주요특징사항과 필수적인 사항은 재무보고와 관련한 회계처리 방침 및 회계정책제도의 변화와 관련한 사항 등을 말한다.
④재무제표에 대한 요약설명은 당해연도 및 직전연도의 재정상태와 운영활동의 비교 및 변화원인에 관한 설명 등을 말한다.
⑤재정분석 및 통계자료는 정보이용자들의 의사결정과 재정상황의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재정분석지표 및 재정통계자료를 말한다.
제41조 (주석) ①주석(註釋)은 정보이용자에게 충분한 회계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채택한 중요한 회계정책, 회계과목의 세부내역 및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설명한 것을 말한다.
②이 규칙에서 규정한 주석(註釋)사항 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석(註釋)으로 공시한다.
1. 지방자치단체 회계실체간의 주요 거래내용
2. 가입하고 있는 보험의 종류, 보험금액 및 보험에 가입된 자산의 내용
3. 타인을 위하여 제공하고 있는 담보보증의 내용
4. 천재지변, 중대한 사고, 파업, 화재 등에 관한 내용과 결과
5. 채무부담행위 및 보증채무부담행위의 종류와 구체적 내용
6. 무상사용허가권이 주어진 기부채납자산의 세부내용
7. 그 밖의 사항으로서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과 재무제표의 이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2조 (필수보충정보) ①필수보충정보는 재무제표의 내용을 보완하고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는 정보를 말한다.
②필수보충정보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예산결산요약표
2. 성질별 재정운영보고서
3. 관리책임자산
4. 예산회계와 재무회계의 차이에 대한 명세서
③제2항의 예산결산요약표 및 예산회계와 재무회계의 차이에 대한 명세서는 예산결산이 완료된 후에 첨부할 수 있다.
제43조 (부속명세서) 부속명세서는 재무제표에 표시된 회계과목에 대한 세부내역을 명시할 필요가 있을 때에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서, 부속명세서의 종류와 서식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제44조 (결산총평 등의 작성지침) 제40조 내지 제43조에 따른 결산총평, 주석(註釋), 필수보충정보 및 부속명세서의 내용과 양식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제8장 자산 및 부채의 평가
제45조 (자산의 평가기준) ①재정상태보고서에 기록하는 자산의 가액은 당해 자산의 취득원가를 기초로 하여 계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환, 기부채납, 관리전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의 가액은 공정가액을 취득원가로 한다.
②재정상태보고서에 기재하는 자산은 자산의 진부화, 물리적인 손상 및 시장가치의 급격한 하락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당해 자산의 회수가능가액이 장부가액에 미달하고 그 미달액이 중요한 경우에는 이를 장부가액에서 직접 차감하여 회수가능가액으로 조정하고 감액내역을 주석(註釋)으로 공시한다. 이 경우 회수가능가액은 당해 자산의 순 실현가능액과 사용가치 중 큰 금액으로 한다.
제46조 (미수세금 등의 평가) ①미수세금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 이를 미수세금 금액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며, 대손충당금의 내역은 주석(註釋)으로 공시한다.
②미수세외수입금, 단기대여금, 장기대여금 등에 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7조 (재고자산의 평가) 재고자산은 구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하고 이에 선입선출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취득원가로 한다. 다만, 실물흐름과 원가산정방법 등에 비추어 다른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별법, 이동평균법 등을 적용하고 그 내용을 주석(註釋)으로 공시한다.
제48조 (장기투자증권의 평가) 장기투자증권은 매입가격에 부대비용을 더하고 이에 종목별로 총평균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취득원가로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9조 (일반유형자산과 주민편의시설의 평가) ①일반유형자산과 주민편의시설은 당해 자산의 건설원가나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취득원가로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일반유형자산과 주민편의시설 중 상각대상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은 정액법을 원칙으로 한다.
제50조 (사회기반시설의 평가) ①사회기반시설의 평가에 관하여는 제4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사회기반시설 중 유지보수를 통하여 현상이 유지되는 도로, 도시철도, 하천부속시설 등은 감가상각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유지보수에 투입되는 비용과 감가상각을 하지 아니한 이유를 주석(註釋)으로 공시한다.
제51조 (무형자산의 평가) ①무형자산은 당해 자산의 개발원가나 매입가액에 취득부대비용을 더한 가액을 취득원가로 한다.
②무형자산은 정액법에 따라 당해 자산을 사용할 수 있는 시점부터 합리적인 기간동안 상각한다. 다만, 독점적·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관계법령이나 계약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0년을 넘을 수 없다.
제52조 (자본적 지출과 경상적 지출) 자산취득 이후의 지출 중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실질적으로 증가시키는 지출은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고, 당해 자산을 원상회복시키거나 능률유지를 위한 지출은 경상적 지출로 처리한다.
제53조 (부채의 평가기준) 부채의 가액은 회계실체가 지급의무를 지는 채무액을 말하며, 채무액은 이 규칙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만기상환가액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4조 (지방채증권의 평가) ①지방채증권은 발행가액으로 평가하되, 발행가액은 지방채증권 발행수수료 및 발행과 관련하여 직접 발생한 비용을 뺀 후의 가액으로 한다.
②지방채증권의 액면가액과 발행가액의 차이는 지방채할인 또는 할증 발행차금으로 하고, 할인 또는 할증 발행차금은 증권 발행시부터 최종 상환시까지의 기간에 유효이자율 등으로 상각 또는 환입하고 그 상각액 또는 환입액은 지방채증권에 대한 이자비용에 더하거나 뺀다.
제55조 (퇴직급여충당 부채의 평가) ①퇴직급여충당 부채는 회계연도말 현재 「공무원연금법」을 적용받는 지방공무원을 제외한 상용인부 등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에 상당한 금액으로 한다.
②퇴직금 지급규정, 퇴직금 산정내역, 회계연도 중 실제로 지급한 퇴직금 등은 주석(註釋)으로 공시한다.
제56조 (채권·채무의 현재가치에 따른 평가) ①장기연불조건의 매매거래, 장기금전대차거래 또는 이와 유사한 거래에서 발생하는 채권·채무로서 명목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이가 중요한 경우에는 이를 현재가치로 평가한다.
②제1항의 현재가치는 당해 채권·채무로 인하여 받거나 지급할 총금액을 적절한 이자율로 할인한 가액으로 한다.
③제2항의 적절한 할인율은 당해 거래의 유효이자율을 적용한다. 다만, 당해 거래의 유효이자율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유사한 조건의 국채수익률을 적용한다.
④제1항에 따라 발생하는 채권·채무의 명목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은 현재가치 할인차금의 과목으로 하여 당해 채권·채무의 명목가액에서 빼는 방식으로 기록하고 적용한 할인율, 기간 및 회계처리방법 등은 주석(註釋)으로 공시한다.
제57조 (외화자산과 외화부채의 평가) ①화폐성 외화자산과 화폐성 외화부채는 회계연도 종료일 현재의 적절한 환율로 평가한 가액을 재정상태보고서 가액으로 한다.
②비화폐성 외화자산과 비화폐성 외화부채는 당해 자산을 취득하거나 당해 부채를 부담한 당시의 적절한 환율로 평가한 가액을 재정상태보고서 가액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화폐성 외화자산과 화폐성 외화부채는 외화예금, 외화융자금, 외화차입금 등과 같이 화폐가치의 변동과 상관없이 자산과 부채금액이 계약 및 기타의 원인에 의하여 일정액의 화폐액으로 고정되어 있는 경우의 당해 자산과 부채를 말한다.
제58조 (리스에 따른 자산과 부채의 평가) ①리스는 지방자치단체가 일정기간 설비 등 특정 자산의 사용권을 리스회사로부터 이전 받고, 그 대가로 사용료를 지급하는 계약을 말한다.
②리스는 금융리스와 운용리스로 구분하며, 금융리스와 운용리스의 구분, 금융리스에 따른 리스자산과 부채의 평가, 운용리스에 따른 리스비용 등 리스회계처리에 대한 사항에 관하여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한다.
제59조 (우발상황) ①우발상황은 미래에 어떤 사건이 발생하거나 발생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궁극적으로 확정될 손실 또는 이익으로서 발생여부가 불확실한 현재의 상태 또는 상황을 말한다.
②우발상황에는 진행 중인 소송사건, 채무에 대한 지급보증, 배상책임 등이 포함되며, 우발상황의 회계처리에 대한 사항에 관하여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한다.
제60조 (회계변경과 오류수정) ①회계정책과 회계추정의 변경은 그 변경으로 재무제표를 보다 적절히 표시할 수 있는 경우 또는 법령 등에서 새로운 회계기준을 채택하거나 기존의 회계기준을 폐지하여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 할 수 있다.
②오류의 수정은 전기 이전에 발생한 사유로서 전기 이전 재무제표에 대한 오류를 수정하는 것으로서 오류의 수정은 회계기준적용의 오류, 추정의 오류, 계정분류의 오류, 계산상의 오류, 사실의 누락 및 사실의 오용 등을 말한다.
③회계변경과 오류수정의 회계처리에 대한 사항에 관하여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한다.
부칙 <제348호, 2006.10.17>
①(시행일) 이 기준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제29조제3항·제35조 및 제56조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②(재정상태보고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보유하고 있는 자산과 부채에 대한 개시재정상태보고서는 행정자치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다.
③(사회기반시설의 구분보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이전에 취득한 사회기반시설의 재정상태보고서 계상은 행정자치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사회기반시설 중 이미 조사된 내역은 주석(註釋)으로 공시할 수 있다.
서식1 재정상태보고서
서식2 재정운영보고서[기능별]
서식3 현금흐름보고서
서식4 순자산변동보고서
서식5 재정운영보고서[성질별]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