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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관리자 [58.xxx.112.xxx] 조회수: 25818 2006-03-17 12:23:39
   제 목 : 공익법인등의 세무확인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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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등의 세무확인규정

제정 1998. 12. 01 국세청고시 제1998_26호
개정 1999. 01. 12 국세청고시 제1999_1호
2000. 11. 27 국세청고시 제2000_46호
2002. 01. 28 국세청고시 제2002_8호

제1조 【목  적】이 규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규칙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절차•방법 및 보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998. 11. 26 제정)

제2조 【용어의 정의】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998. 11. 26 제정)
1. “공익법인 등”이라 함은 종교•자선•학술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1998. 11. 26 제정)
2. “외부전문가”라 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를 말한다. (1998. 11. 26 제정)
3. “세무확인”이라 함은 공익법인 등이 3인 이상의 외부전문가로부터 법 제50조 및 이 규정에 의하여 출연재산의 공익사업 사용여부 등에 대하여 세무확인을 받는 것을 말한다. (1998. 11. 26 제정)
4. “장부”라 함은 출연받은 재산의 보유•운용상태와 수익사업의 수입•지출내용을 빠짐없이 기록한 복식부기 형식의 장부를 말한다. (1998. 11. 26 제정)
5. “대차대조표상 총 자산가액”이라 함은 당해 공익목적사업과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등으로 운용되는 모든 자산의 가액을 말한다. (1998. 11. 26 제정)

제3조 【세무확인 대상】공익법인 등은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세무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확인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1998. 11. 26 제정)
1.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최종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총 자산가액이 30억원 미만인 공익법인 등 (2000. 11. 27 개정)
2. 영 제4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 등 (1998. 11. 26 제정)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 등으로서 감사원법 또는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원의 회계검사를 받은 공익법인 등(회계검사를 받은 연도분에 한한다) (2002. 1. 28 신설)

제4조 【세무확인사항】영 제4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998. 11. 26 제정)
1. 출연재산 및 그 운용에 관한 사항 (1998. 11. 26 제정)
가. 출연재산의 3년내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 여부 및 사용내역의 적정 여부 (1998. 11. 26 제정)
나. 내국법인 주식을 출연받거나 취득하는 경우 주식보유기준 초과 여부 (1998. 11. 26 제정)
다.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출연재산의 운용소득 중 기준금액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였는지 여부 (1998. 11. 26 제정)
라. 출연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 중 각 연도별 사용의무기준금액 이상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였는지 여부 (2000. 11. 27 개정)
마. 공익사업 수혜자의 적정 여부 (1998. 11. 26 제정)
바.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 등의 가액이 총 재산가액의 일정비율 초과 여부 (2000. 11. 27 신설)
2. 자기내부거래에 관한 사항 (1998. 11. 26 제정)
가. 출연재산 등을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하였는지 여부 (1998. 11. 26 제정)
나. 이사장 및 이사 등에게 지급된 금액의 사용처 및 사용내역의 적정 여부 (1998. 11. 26 제정)
다.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을 위한 광고 등 행위를 위하여 지출한 금액이 있는 지 여부 (2000. 11. 27 신설)
라. 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공익법인 등의 이사현원의 1/5를 초과하여 취임하거나, 임직원이 되는 경우 그 이사 및 임직원에 대한 경비 지출여부 (2000. 11. 27 신설)
3. 기타 공익법인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 (1998. 11. 26 제정)
가. 장부의 작성•비치의무 준수 여부 (1998. 11. 26 제정)
나. 법 제4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의 제출 여부 (1998. 11. 26 제정)
다. 기타 공익법인 등의 운영 등과 관련하여 공익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사업 또는 행위에 대한 조치사항 (1998. 11. 26 제정)

제5조 【세무확인기간】공익법인 등은 2년마다 2년간의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대하여 세무확인을 받아야 한다. (1998. 11. 26 제정)

제6조 【세무확인 결과보고】법 제5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무확인결과의 보고는 별지 제1호 내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3월 이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2. 1. 28 개정)

제7조 【외부전문가의 선임제한】공익법인 등은 외부전문가를 선임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선임하여서는 아니된다. (1998. 11. 26 제정)
1.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당해 공익법인 등의 설립자 또는 출연자이거나 임직원으로 있는 자 (1998. 11. 26 제정)
2. 공익법인 등과 업무와 관련된 채권•채무이외의 채권•채무 관계에 있는 자 (1998. 11. 26 제정)
3. 기타 당해 공익법인 등과 뚜렷한 이해관계가 있어서 그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하는 데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1998. 11. 26 제정)
4. 외부전문가가 소속된 법인이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1998. 11. 26 제정)

제8조 【외부전문가의 의무】
1. 외부전문가는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확인을 함에 있어 외부전문가의 직무를 규율하는 법령에 규정된 바에 따라 직무상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998. 11. 26 제정)
2. 세무서장은 외부전문가가 제1항의 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관련규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 등 처벌을 요청할 수 있다. (1998. 11. 26 제정)



(별지서식)
1. 공익법인등의 세무확인서
- 공익법인등의 세무확인 결과 집계표
- 출연재산 사용명세서
- 주식등 보유명세서
- 계열기업 주식등 보유명세서
- 운용소득 사용명세서
- 매각금액 사용명세서
- 출연자등 특수관계인 사용수익명세
- 출연자의 이사 등 선임명세서
- 특정기업을 위한 광고 등 명세서
- 수혜자 선정 부적정 명세서
- 재산의 운용 및 수익사업내역 부적정 명세서
- 장부의 작성비칭의무 불이행 등 명세서
2. 보유동산 명세서
3. 수입금액 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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