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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_0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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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일부개정 2005.3.18 대통령령 18740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문화예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 (문화시설의 종류) 법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문화시설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본조신설 2000.10.23]


제2장 삭제<2000.10.23>


제2조 삭제 <2000.10.23>

제3조 삭제 <2000.10.23>

제4조 삭제 <2000.10.23>

제5조 삭제 <2000.10.23>

제6조 삭제 <2000.10.23>

제7조 삭제 <2000.10.23>

제8조 삭제 <2000.10.23>

제9조 삭제 <2000.10.23>

제10조 삭제 <2000.10.23>


제3장 국어의 발전 및 보급


제11조 (국어발전계획의 수립)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국어의 발전 및 보급을 위한 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어문규범의 제정 및 개정
2. 국어의 정보화 및 과학화
3. 한국어의 세계적 보급

제12조 (한글날 행사등) 정부는 각종기념일등에관한규정에 의한 한글날 기념행사를 행하고, 한글날이 속하는 주간을 "한글만을 사용하는 주간"으로 선포하여 이 기간중에 작성하거나 발행하는 각종 문서•일간신문 기타 간행물의 전면 또는 일부면을 한글로만 표기하도록 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및 언론기관등에 권장할 수 있다.

제13조 (세종문화상의 시상) ①국가는 세종대왕의 한글창제의 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민족문화창달에 이바지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세종문화상"을 시상할 수 있다.
②세종문화상의 시상은 정부표창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며, 시상분야•수상인원 기타 필요한 사항은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한다.<개정 2000.10.23>


제4장 국어심의회


제14조 (기능)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어심의회(이하 이 장에서 "심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00.10.23, 2001.1.29>
1. 한글맞춤법에 관한 사항
2. 표준어규정에 관한 사항
3. 한자 사용에 관한 사항
4. 국어의 정보화 및 과학화에 관한 사항
5. 국어순화에 관한 사항
6. 외래어의 한글 표기법에 관한 사항
7.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에 관한 사항
8.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부의하는 국어교과용도서에 관한 사항
9. 기타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5조 (구성) ①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6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은 국어•언어학 또는 이와 관련된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 중에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위촉한다.<개정 2000.10.23>
③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6조 (위원장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 (회의) ①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은 문화관광부장관으로부터 회의의 소집을 요구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개정 2000.10.23>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 (분과위원회) ①제14조 각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다음 각호의 분과위원회를 둔다.
1. 한글분과위원회
2. 한자분과위원회
3. 국어정보화분과위원회
4. 표기법분과위원회
5. 국어순화분과위원회
②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분과위원회는 심의회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분과위원회별 위원의 정수와 배정은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한다.<개정 2000.10.23>
③분과위원회에 분과위원장 1인을 두고,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분과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분과위원회의 위원 중 연장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제16조제1항 및 제17조의 규정은 분과위원장의 직무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문화관광부장관"은 "위원장"으로, "위원장"은 "분과위원장"으로, "심의회"는 "분과위원회"로 본다.<개정 2000.10.23>

제19조 (관계기관등에 대한 협조요청) 심의회는 직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단체 또는 당해 분야의 관련 전문가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0조 (간사 및 서기) ①심의회에 간사 및 서기 각1인을 둔다.
②간사 및 서기는 문화관광부 소속공무원 중에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임명한다.<개정 2000.10.23>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④분과위원회의 사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간사와 서기가 이를 처리한다.

제21조 (수당 및 여비)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 (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한 것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한다.<개정 2000.10.23>


제5장 문화예술공간의 설치


제23조 (문화예술공간의 설치권장 대상건축물) 법 제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건축물"이라 함은 연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그 건축물이 소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23조의2 (전문예술법인 등의 지정)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전문예술법인 또는 전문예술단체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법인 또는 단체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1. 국가에서 설치하거나 설립한 공연장 또는 예술단의 운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
2. 법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예술의 전당
3. 기타 공연장 또는 예술단의 운영이나 전시행사의 개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
[본조신설 2000.10.23]

제23조의3 (문화지구의 지정) ①법 제1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문화지구를 지정한다. <개정 2002.12.26>
②법 제10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시설"이라 함은 민속공예품점•골동품점•필방•표구점•도자기점 등의 영업시설을 말한다.
③법 제10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문화환경의 조성이 특히 필요하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본조신설 2000.10.23]

제23조의4 (문화지구관리계획의 작성 및 승인) ①법 제1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는 문화지구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2.7.24, 2002.12.26>
1. 제23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문화지구안에 설치 또는 운영이 권장되는 문화시설 및 영업시설의 종류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역을 문화지구로 지정하는 근거가 되는 조례 및 도시관리계획결정의 내용
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1종지구단위계획의 내용(동법 제5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문화지구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제1종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경우에 한한다)
4. 법 제10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문화지구 안에서 금지 또는 제한되는 영업 또는 시설의 종류
5. 기타 당해 문화지구의 지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계획을 작성하는 때에는 당해 문화지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문화지구의 지정일부터 1년 이내에 관리계획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시장•군수•구청장은 관리계획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주요내용을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공고한 사항중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본조신설 2000.10.23]

제23조의5 (관리계획의 변경승인 등) ①법 제10조의2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라 함은 제23조의4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문화시설 또는 영업시설의 종류와 동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 또는 시설의 종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2.7.24>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요사항 외의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이를 시•도지사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0.10.23]

제23조의6 (설치 또는 운영이 권장되는 문화시설 등) 법 제10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문화시설등"이라 함은 별표 1의 문화시설과 제23조의3제2항의 영업시설 중 시장•군수•구청장이 당해 문화지구의 보존•개발 또는 육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문화시설 및 영업시설을 말한다.
[본조신설 2000.10.23]

제23조의7 (문화지구 지정 등의 보고) 시•도지사는 법 제1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지구를 지정한 때와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0.10.23]

제23조의8 (관리계획의 평가) 문화관광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관리계획의 집행상황을 관리계획 승인일부터 3년마다 평가하고 그 실적이 우수한 문화지구에 대하여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0.10.23]

제23조의9 (문화지구 안의 제한업종 등) ①법 제10조의2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제8호 다목 및 라목의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을 말한다.
②시•도지사가 법 제10조의2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로 문화지구 안에서 금지하거나 제한할 영업 또는 시설을 정할 때에는 당해 문화지구의 문화자원•역사 등의 특성과 지정목적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2.7.24]

제24조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①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비용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술장식의 설치에 사용하여야 할 건축물은 건축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연면적을 말하며, 주차장•기계실•전기실•변전실•발전실 및 공조실의 면적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1만제곱미터(증축의 경우에는 증축되는 연면적이 1만제곱미터)이상인 것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각 동의 연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하며, 각 동이 위치한 단지내의 특정한 장소에 미술장식을 설치하여야 한다.
1. 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
2.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 바목•사목 및 아목의 시설을 제외한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3. 문화 및 집회시설중 공연장•집회장 및 관람장
4. 판매 및 영업시설
5. 의료시설중 병원
6. 업무시설
7. 숙박시설
8. 위락시설
9. 공공용시설중 방송국•전신전화국 및 촬영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과 통신용시설
②법 제11조제1항에서 "건축"이라 함은 건축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축 및 증축을 말한다.
③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서 "건축비용"이라 함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연면적에 대하여 산정한 금액(설계변경을 한 경우에는 최종 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특별시 및 광역시 지역을 제외한 지역의 경우에는 표준건축비의 100분의 95를 기준으로 연면적에 대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④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미술장식"이라 함은 제2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 또는 평가를 거친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회화•조각•공예•사진•서예 등 조형예술물
2. 벽화•분수대•상징탑 등 환경조형물
⑤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술장식에 사용하여야 하는 금액은 별표 1의2와 같다.
[전문개정 2000.10.23]

제24조의2 (미술장식의 설치절차•방법) ①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술장식의 설치의무가 있는 건축주가 건축물에 미술장식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 당해 건축물이 특별시•광역시 지역에 소재하는 때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에게, 그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때에는 시장•군수에게 당해 미술장식의 가격 및 예술성 등에 대한 감정•평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미술장식의 가격 및 예술성 등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감정•평가하여 그 결과를 건축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기타 미술장식의 설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0.10.23]

제24조의3 (미술장식심의위원회) ①지방자치단체는 제2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미술장식의 가격 및 예술성 등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정•평가를 위하여 미술•건축•환경•공간디자인•도시계획분야 등의 전문가 및 시민대표 등으로 구성되는 미술장식심의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술장식심의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미술장식의 가격
2. 미술장식의 예술성
3. 미술장식과 건축물의 조화
4. 미술장식과 환경의 조화
5. 기타 미술장식의 도시미관에 대한 기여도등
③미술장식심의위원회는 제2항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미술장식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0.10.23]

제25조 (미술장식의 철거•훼손시의 조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미술장식이 철거•훼손•용도변경 또는 분실된 경우에는 당해 건축주로 하여금 이를 원상회복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주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0.10.23]


제6장 문화예술복지의 증진


제26조 (문화의 날 설정등) ①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문화의 날은 매년 10월 20일로 하고, 문화의 달은 매년 10월로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각종기념일등에관한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의날 기념행사를 행한다.
③국가•지방자치단체•각급학교 및 직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문화의 달에는 각각 그 실정에 따라 다음 각호의 행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공연•전시회등 문화예술행사
2. 강연회 기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행사

제27조 (대한민국문화예술상의 시상) ①국가는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문화예술진흥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문화예술인 또는 문화예술단체에 대하여 "대한민국문화예술상"을 시상할 수 있다.
②대한민국문화예술상의 시상은 정부표창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며, 시상분야•수상인원 기타 필요한 사항은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한다.<개정 2000.10.23>

제28조 (국제경연대회의 범위) 법 제13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제경연대회"라 함은 15개국 이상이 참가하여 10회 이상 개최하여 온 문화예술부문의 권위있는 대회 및 문화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대회를 말한다.<개정 2000.10.23>

제29조 (문화강좌설치기관등의 지정) ①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문화강좌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기관 또는 단체를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문화강좌 설치기관 또는 단체로 지정하여 문화예술을 보급할 수 있다. 다만, 국가가 설치한 기관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문화관광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0.10.23, 2005.3.18>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문화시설
2.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박물관 또는 미술관
3. 지방문화원진흥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이 인가된 지방문화원
4.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청소년수련시설
5. 기타 문화관광부장관이 문화강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개정 2000.10.23>
1. 문화강좌의 편성 및 강사에 관한 사항
2. 문화강좌를 위한 시설 및 설비의 활용에 관한 사항
3. 문화강좌의 운영을 위한 소요경비의 충당계획

제30조 (학교등의 문화예술진흥)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1개 이상의 문화예술활동을 위한 단체를 두도록 권장하여야 할 학교 및 직장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각급학교와 상시 근무하는 종업원이 100인 이상인 직장으로 한다.<개정 2000.10.23>


제7장 문화예술진흥기금


제31조 (기금의 관리•운용) ①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문화예술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금의 재원별로 구분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계리하여야 한다.<개정 2000.10.23>
②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은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0.10.23>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재원별 조달계획
2. 사업별 기금사용계획
3.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비용
④한국문화예술진흥원장(이하 "진흥원장"이라 한다)은 매 회계연도말 현재의 기금운용실적을 매 회계연도 종료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0.10.23>
⑤진흥원장은 매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기금의 수납 및 기금 운용현황을 매분기 다음 달 10일까지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0.10.23>
⑥이 영에 규정한 것외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진흥원장이 정한다.<개정 2000.10.23>

제32조 (기금의 조성등) ①법 제18조제1항제5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개정 2000.10.23>
1.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2. 기타 문화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수입금
②진흥원장은 법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20일까지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6•3•30, 2000.10.23>
1. 법 제1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품에 대하여는 기부금품의 종류별 가액 및 수량
2. 법 제1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모금액에 대하여는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모금대상시설(이하 "모금대상시설"이라 한다)별로 다음 각목의 사항이 포함된 모금현황
가. 모금하여야 할 금액과 실제 모금액
나. 미납액 및 미납사유

제33조 (기금모금의 승인) 진흥원장은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을 모금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00.10.23>
1. 모금대상시설
2. 모금기간
3. 모금예정액

제34조 (모금액등) ①모금대상시설별로 관람자 또는 이용자에 대하여 모금하는 금액은 진흥원장이 법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개정 1996•3•30, 2000.10.23>
②진흥원장은 법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모금대상시설의 운영자를 진흥원을 대행하여 기금을 모금할 수 있는 모금대행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모금대상시설별 운영자들로 구성된 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단체를 모금대행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00.10.23>
③진흥원장은 모금액에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하는 모금수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모금수수료로 모금대행기관에게 지급한다.<개정 2000.10.23>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모금대행기관은 모금 및 모금납부업무의 공정한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1996•3•30>
1. 당해 모금대상시설의 관람권 또는 이용권에 모금내역 및 모금액을 기재할 것
2. 모금액을 일반 수입자금과 구분하여 별도로 관리할 것
3. 관람료 또는 이용료별 모금액을 기재한 장부를 비치할 것
4.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한 모금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진흥원에 납부할 것
5.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목의 모금과 관련된 자료를 다음 달 10일까지 진흥원에 제출할 것
가. 관람료 또는 이용료별 입장인원 총계
나. 모금하여야 할 금액과 실제 모금액
다. 미납액 및 미납사유

제35조 (대관에 의한 모금대행) ①모금대상시설의 운영자는 그 시설을 대관하여 공연•전시등을 하게 하는 경우에는 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모금승인내용을 대관받는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법 제1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모금대상시설의 운영자로부터 대관을 받은 자는 모금액 및 제34조제4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료를 당해 공연•전시등의 종료후 지체없이 모금대상시설의 운영자에게 납부•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6•3•30>
③모금대상시설의 운영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제출받은 모금액 및 관련자료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10일까지 진흥원에 납부•제출하여야 한다.<신설 1996•3•30>

제36조 (모금승인의 취소등) ①문화관광부장관은 진흥원장이 승인조건을 위반하여 모금을 한 때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거나 모금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00.10.23>
②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모금승인을 취소하거나 모금을 중지 또는 제한한 때에는 그 사실을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하고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00.10.23>


제8장 문화예술진흥기금지원심의위원회


제37조 (기능)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문화예술진흥기금지원심의위원회(이하 "기금지원심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지원의 기본방향
2. 기금지원 대상사업에 대한 종합분석 및 지원방안
3. 기금지원사업의 평가
4. 기타 진흥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8조 (구성) ①기금지원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은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 또는 활동에 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자 중에서 문화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진흥원장이 위촉한다.<개정 2000.10.23>
③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④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기금지원심의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제39조 (회의) ①기금지원심의회는 진흥원장이 소집한다.
②기금지원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0조 (수당 및 여비) 기금지원심의회의 위원에게는 진흥원의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1조 (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한 것외에 기금지원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진흥원장이 정한다.<개정 2000.10.23>

제42조 (분야별 기금지원심의회) ①제37조 각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지원심의회에 분야별 기금지원심의회를 둘 수 있다.
②분야별 기금지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진흥원장이 정한다.<개정 2000.10.23>


제9장 지방문화예술진흥기금


제43조 (지방문화예술진흥기금의 조성실적 보고등) 지방문화예술진흥기금을 설치하여 관리•운용하는 시•도지사는 법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매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20일까지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0.10.23>
1. 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품에 대하여는 기부금품의 종류별 가액 및 수량
2. 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모금액에 대하여는 그 모금현황


제10장 한국문화예술진흥원 등<개정 2000.10.23>


제44조 (사업계획등의 승인) ①진흥원 및 법 제2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술의 전당(이하 "전당"이라 한다)은 매년 10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수립•작성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96•3•30, 2000.10.2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 및 예산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문화관광부장관의 변경승인을 얻어야 한다.<신설 1996•3•30, 2000.10.23>
③진흥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 및 예산에 대하여 단위 사업별 집행 및 지원계획을 다음 회계연도 개시전까지 확정하여야 한다.

제45조 (사업실적등의 제출) 진흥원 및 전당은 매 회계연도 종료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사업실적 및 결산보고서와 대차대조표를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0.10.23>

제45조의2 (국유재산의 무상양여) 법 제23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유재산"이라 함은 2000년 7월 13일 현재 전당이 소재한 지역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문화관광부장관과 재정경제부장관이 협의하여 관보에 고시하는 국유재산을 말한다.
[본조신설 2000.10.23]


제11장 벌칙


제46조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①문화관광부장관은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의 금액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0.10.23>
②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개정 2000.10.23>
③문화관광부장관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그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를 참작하되, 그 부과기준은 별표2와 같다.<개정 1996•3•30, 2000.10.23>



부칙 <제14727호,1995.7.1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령) 문화예술진흥위원회규정 및 국어심의회규정은 각각 이를 폐지한다.
제3조 (문화예술진흥위원회의 위원의 위촉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문화예술진흥위원회규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예술진흥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받은 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예술진흥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받은 자로 보되, 임기는 종전의 문화예술진흥위원회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기간으로 한다.
②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국어심의회규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어심의회의 위원으로 위촉받은 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어심의회의 위원으로 위촉받은 자로 보되, 임기는 종전의 국어심의회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기간으로 한다.
제4조 (기금모금의 승인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진흥원에 대하여 행한 문화체육부장관의 승인은 이영에 의한 문화체육부장관의 승인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전에 문화체육부장관이 정한 모금수수료율은 이 영에 의하여 문화체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 것으로 본다.
③이 영 시행전에 진흥원장이 모금대상시설의 운영자에 대하여 행한 모금승인내용의 통보 또는 모금대행기관의 지정은 이 영에 의하여 진흥원장이 행한 통보 또는 지정으로 본다.
제5조 (문화예술공간 확보의 권장 및 미술장식의 설치에 관한 적용례) 제23조 내지 제25조의 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후 신축 또는 증축을 위한 건축허가신청 또는 협의를 요청한 건축물과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한 공동주택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4964호,1996.3.30>
①(시행일) 이 영은 199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과태료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제3항 및 별표2제1호 내지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모금대상시설을 관람하거나 이용하는 자로부터 모금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6990호,2000.10.2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미술장식 설치비용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 개정규정은 2000년 7월 13일 이후에 신축 또는 증축을 하기 위하여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신청한 건축물부터 적용한다. 다만,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대상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2000년 7월 13일 이후에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한 것부터 적용한다.
③(다른 법령의 개정)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7호 바목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란중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문화예술회관"을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별표 1 제1호 가목의 공연장중 시•도 종합문화예술회관 및 시•군•구 문화예술회관"으로 한다.

부칙(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7115호,2001.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17>생략
 <118>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8호중 "교육부장관"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119>내지 <152>생략

부칙 <제17680호,2002.7.24>
이 영은 2002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816호,2002.12.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4>생략
 <25>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3제1항 및 제23조의4제1항제2호중 "도시계획법 제33조제3항"을 각각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7조제3항"으로 하고, 동호중 "도시계획결정"을 "도시관리계획결정"으로 한다.
 제23조의4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1종지구단위계획의 내용(동법 제5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문화지구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제1종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경우에 한한다)
 <26>내지 <73>생략
제17조 생략

부칙(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제18740호,2005.3.1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4호중 "청소년기본법 제26조제2항"을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제2항"으로 한다.
⑤내지 ⑫생략
제5조 생략


별표1 문화시설의종류[제1조의2관련]
별표1의2 건축물의미술장식사용금액[제24조제5항관련]
별표2 위반행위의종류별과태료금액[제46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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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법규 문화예술진흥법_050728 05-08-26 6422 25758
34 법규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_050318 05-08-26 5977 27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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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법규 장애인복지법시행령_041203 05-08-26 5830 29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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