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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8-26 15:33: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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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한국사학진흥재단법시행령_010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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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학진흥재단법시행령
[일부개정 2001.1.29 대통령령 제17115호]
제1조 (목적) 이 영은 한국사학진흥재단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3.3>
제2조 (사학기관의 위탁재산관리) ①법 제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재산의 관리는 사립학교와 이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이하 "사학기관"이라 한다)이 그 보유재산에 대한 관리능력의 결여로 위탁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한국사학진흥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학기관의 위탁재산을 관리할 때에는 그 관리재산에 대한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9.3.3>
제3조 (기금의 운용•관리) ①재단은 매년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사학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자금수급계획을 수립하고, 기금을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9.3.3>
1. 금융기관(체신관서를 포함한다)에의 예치
2.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이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3. 증권시장에 상장된 유가증권의 매입
②재단은 기금을 다른경비와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재단은 기금의 원본을 감소하고자 할 때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1.2.1, 2001.1.29>
④재단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기금운용수익금의 일부를 기금의 운용•관리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1991.2.1, 2001.1.29>
⑤재단은 연도별기금수급계획에 따른 기금의 융자 및 환수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0.10.17]
제4조 (자금의 융자대상•융자조건 및 방법) ①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융자대상은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치된 학교와 이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으로 한다.<개정 1996.2.22, 1999.3.3>
1. 삭제<1999.3.3>
2. 삭제<1999.3.3>
3. 삭제<1999.3.3>
4. 삭제<1999.3.3>
5. 삭제<1999.3.3>
6. 삭제<1999.3.3>
②재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학기관의 교육시설의 개•보수등을 위한 자금을 융자하고자 할 경우에 그 융자금의 이자율•상환기간(거치기간을 포함한다)•연체이자율등에 관한 사항은 미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하여야 한다.<개정 1991.2.1, 2001.1.29>
제5조 (자금의 융자신청등) ①사학기관이 자금을 융자받고자 할 경우에는 자금소요예정일 60일전까지 재단이 정하는 자금융자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당해 사학기관의 운영상황 및 자산보유현황
2. 융자를 필요로 하는 사업 및 자금조달계획서
3. 융자금 상환계획서
4. 기타 융자신청에 필요한 서류
②재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융자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연도별 기금수급계획 등을 참작하여 융자여부•융자액 등을 정하여 이를 신청한 사학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 (자금의 상환 및 융자제한 등) ①재단은 원리금을 상환기간내에 상환하지 아니한 사학기관에 대하여는 그 원리금이 상환될 때까지 다시 자금을 융자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재단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을 융자받은 사학기관이 상환기한안에 원리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환일로부터 30일이상 90일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③재단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을 융자받은 사학기관이 그 융자금을 융자목적외에 사용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수하거나 그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재단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원리금을 상환하지 아니하거나 융자금을 융자목적외에 사용하는 사학기관이 있는 때에는 당해 사학기관의 관할청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0.10.17>
제7조 (사업계획 및 사업결과 보고) ①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에는 당해연도의 융자규모•융자우선순위•여유자금의 운용방법 및 융자금의 환수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보고서에는 당해연도의 융자 및 지원실적과 사학기관의 관리위탁재산의 재산관리실적이 포함되어야 한다.
[본조신설 1990.10.17]
제8조 (과태료의 부과) ①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금액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1991.2.1, 2001.1.29>
③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1991.2.1, 2001.1.29>
부칙 <제12756호,1989.7.13>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140호,1990.10.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3282호,1991.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49>생략
<50>사학진흥재단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4항•제4조제2항 및 제8조제2항•제3항중 "문교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51> 내지 <148>생략
부칙(교육법시행령) <제14920호,1996.2.2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국민학교의 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법령의 개정등) ① 내지 ⑧생략
⑨사학진흥재단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중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한다.
⑩ 내지 <32> 생략
부칙 <제16152호,1999.3.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7115호,2001.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64>생략
<65>한국사학진흥재단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4항, 제4조제2항 및 제8조제2항 전단•제3항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66>내지 <152>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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