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린이 :
관리자
[61.xxx.141.xxx] |
조회수: 28052 |
2011-07-19 02:2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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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법정기부금단체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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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기부자가 개인의 경우 소득의 100%, 법인의 경우 소득의 50%까지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법정기부금단체를 지정하였습니다.(참고로 일반 지정기부금의 경우 개인 소득금액의 30%, 법인소득금액의 10%를 한도로 비용으로 인정받습니다.)
이번에 신규로 지정하는 법정기부금단체에 대하여는 2011년 7월 1일부터 기부하는 기부금에 대하여 높아진 기부금 한도가 적용됩니다. 이번에 지정되는 39개 단체의 명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문모금기관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 재단법인 바보의 나눔
2. 공공기관
- 국제교류재단
- 독립기념관
- 문화유산국민신탁
- 자연환경국민신탁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광복회
-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 대한장애인체육회
- 대한적십자사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 휴면예금관리재단
- 2012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
- 한국과학기술연구원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 한국과학창의재단
- 한국기계연구원
-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 한국생명공학연구원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 한국식품연구원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 한국원자력연구원
- 한국전기연구원
- 한국지질자원연구원
- 한국천문연구원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 한국표준과학연구원
- 한국한의학연구원
- 한국항공우주연구원
- 한국해양수산연수원
- 한국해양연구원
- 한국화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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