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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관리자 [61.xxx.141.xxx] 조회수: 26555 2011-07-04 02:23:02
   제 목 : 기부금대상 지정기부금단체 및 민간단체 지정공고(2011/6/30
다운로드 #1 : 기부금대상민간단체(1106).hwp (34 KB), Down:7634
다운로드 #2 : 지정기부금단체 지정공고(11.2분기).hwp (32 KB), Down:8854

기획재정부는 지난 6월 30일 2/4분기 및 상반기 기부금대상 지정기부금단체와 비영리민간단체를 지정하였습니다.

이번에 지정 받은 단체들의 지정일이 6월 30일이지만, 지정기부금 기부혜택은 지정일 이전인 2011년 1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합니다.
비영리민간단체에의 지정기부금 효과는 개인기부자만 혜택을 받을 수 있음을 유의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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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분류 제 목 작성일 다운 Hit
139 기타 공익법인 세무안내 - 2013년 2월 13-03-17 487 24506
138 기타 공익법인 세무안내 - 2013년 2월 13-03-17 4614 24696
137 기타 기부금단체 추천 및 지정 - 2012년 12-07-27 7032 24738
136 기타 공익법인 세무안내 - 2012년 2월 12-03-14 4700 25142
135 서식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서식 12-01-05 7363 25669
134 기타 2012년도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추천신청안내 12-01-05 7750 25394
133 기타 (행안부) 2012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시행공고 12-01-05 9168 26739
132 기타 2011년 4/4분기 지정기부금단체 지정공고 12-01-05 9195 26116
131 서식 기부금양식(개인:2011년3월, 법인:2011년 7월) 11-12-18 7819 27573
130 기타 법정기부금단체 지정 11-07-19 60 28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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